연말정산환급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한도, 신용카드공제한도, 체크카드공제한도.
연말정산환급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한도, 신용카드공제한도, 체크카드공제한도.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이 강화되는 등 혜택이 줄어들어 불만이 많지만,
정산 제도를 잘 파악하면 알뜰살뜰한 ‘세(稅)테크’가 가능한게 이번 연말정산입니다.
올해는 연금저축과 체크카드,
기부금을 활용하면 ‘13번째 월급’이 두꺼워질 수 있다는 점 중요합니다. !!!
●연금저축 공제 한도 증액 주목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 중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불입액을 늘릴 경우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에 속해
300만원을 연금저축상품에 넣을 경우 19만 8000만원을,
400만원까지 넣으면 26만 4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10월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30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납입한도액이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한도에는 퇴직연금까지 포함되는 만큼
퇴직연금 등으로 이미 공제 한도 400만원을 넘었다면 연금저축 불입액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도 소득공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2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조부모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도 올해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만 인정되던 기부금 공제 범위가
올해부터는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하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의 경우 공제한도를 넘었더라도 영수증을 챙겨 둬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공제한도를 넘은 액수는 내년으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기부금은 1년까지,
특례기부금은 2년까지,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이월해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에 대한 공제 금액도 커졌는데,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존에 소득의 20%까지 공제해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여전히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장애인 공제는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통 신체 일부의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세법에서는 중풍이나 심장 질환, 암 등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장애인에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 지출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출산 장려책으로 아이가 많은 집에 대한 소득공제도 크게 확대됐는데,
지난해까지는 두 자녀에 대해 50만원을 공제해 주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공제해 줬습니다.
올해부터는 두 자녀에 대해 100만원을 공제해 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200만원씩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지난해 150만원을 받았던 공제액이 올해는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네 자녀를 둔 집이라면 50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카드는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야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게 유리하지만,
신용카드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일정비율(25%)을 넘어야 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의 포인트 기부제도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일부 카드회사는 카드 포인트를 모아 기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Key-Point
연금저축 : 공제한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
체크카드 : 총급여의 25%이상 사용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보다 5% 포인트 높은 25% 공제
기부금 : 직계존속, 형제, 자매(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도 공제 가능
: 공제한도 초과시 내년으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음
: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20%에서 30%로 확대
장애인 : 중풍, 심장질환, 암환자도 장애인 공제 혜택
신용카드 : 포인트 기부시 공제 혜택
우리사주 출연금 : 400만원까지 공제
다자녀 : 두 자녀 가정 공제 혜택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 세자녀부터는 자녀당 추가 200만원 공제.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통상 내년 1월25일부터 2월6일까지입니다.
각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검토해 누락된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기업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수령해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2월이나 3월분 급여에 환급액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2011년도를 어떻게 지냈는지.. 한해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보험에 얼마가 들어갔으며, 저축은 얼마나 했고,, 기부금은 등등....
한해동안 지출한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긴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2012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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