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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무설계

연금종류별 이해, 연금종류(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별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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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종류 이해
, 연금종류(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별 장점.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로 현실화된 것 입니다.

이처럼 고령화에 따른 노후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가지가 있습니다
.
개인연금은 각자 자금사정에 따라 선택할 문제지만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인 생활보장 기능을 충족시키는 국민연금,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이라면 퇴직연금은 기업보장, 개인연금은 자기보장인 셈 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달리 납입하는 연금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관리 운영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아 별도의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이점입니다.
별도의 특약 보험료 없이 가입 중 장애 사망에 대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개인연금과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납부한 금액의 최대 5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소득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접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강제성 있는 납부제도인 터라
돈은 꼬박꼬박 내는데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뭐지라는 의문을 한 번쯤 갖게 되지만,
국민연금이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재정 안전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국민연금 관계자가 말하는 장점

-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나온다.
-
평생 받을 수 있다
.
-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이 매년 인상돼 실질가치가 반영된다
.
-
매달 받는 연금은 압류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
적어도 낸 돈보다는 많은 돈을 받는다
.



우스개 소리지만 100세 시대,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대한 준비가 절실해지면서 가볍게 들어 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3층 연금'이라 부르는 것은
어느 하나만으로는 필요한 노후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부족분을 메울 안전장치로서의 개인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 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소득공제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세제적격연금)의 대표주자는 '연금저축보험'입니다.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5.5%)가 원천징수되고
소득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불을 원하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

'
변액연금보험' '일반공시이율연금'이 포함된 세제비적격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반공시이율연금은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공시이율(변동금리)의 적용을 받아 안정적이고
보험차익에 대한 세 부담이 전혀 없으나, 금리가 떨어지면 예상적립금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즉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셈입니다.

반면 변액연금보험은 '투자' 기능을 활용해 금리하락이나 물가상승에 대처합니다.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납입중지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자금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원금을 보장하는 기능까지 보완된 보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금의 새로운 형태인 퇴직연금은 별도의 재원마련 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개인퇴직계좌 제도가 있어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세제혜택을 받으며 계속 운용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은퇴 시점까지 퇴직급여를 적립,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근속년수가 짧아지고 중간정산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퇴직금의 노후보장기능이 상실된 상황이어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퇴직연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에 비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나 선택기능 다양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또 운용 및 지급방식을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퇴직 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DC
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 장기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등
자산관리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의무 가입하도록 돼 있는 반면,
기초적인 생활보장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소득공제 연금이나 변액연금 등
개인연금 상품을 추가로 가입한다면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가입액 등이 크게 달라지지만,
젊었을 때부터 미리 대비한다면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노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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