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종류 이해, 연금종류(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별 장점.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로 현실화된 것 입니다.
이처럼 고령화에 따른 노후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각자 자금사정에 따라 선택할 문제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보장 기능을 충족시키는 국민연금,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이라면 퇴직연금은 기업보장, 개인연금은 자기보장인 셈 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달리 납입하는 연금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리 운영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아 별도의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이점입니다.
별도의 특약 보험료 없이 가입 중 장애 사망에 대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개인연금과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납부한 금액의 최대 5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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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소득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접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강제성 있는 납부제도인 터라
‘돈은 꼬박꼬박 내는데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뭐지’라는 의문을 한 번쯤 갖게 되지만,
국민연금이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재정 안전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국민연금 관계자가 말하는 장점
-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나온다.
- 평생 받을 수 있다.
-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이 매년 인상돼 실질가치가 반영된다.
- 매달 받는 연금은 압류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적어도 낸 돈보다는 많은 돈을 받는다.
우스개 소리지만 100세 시대,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대한 준비가 절실해지면서 가볍게 들어 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3층 연금'이라 부르는 것은
어느 하나만으로는 필요한 노후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부족분을 메울 안전장치로서의 개인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소득공제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세제적격연금)의 대표주자는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5.5%)가 원천징수되고
소득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불을 원하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변액연금보험'과 '일반공시이율연금'이 포함된 세제비적격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반공시이율연금은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공시이율(변동금리)의 적용을 받아 안정적이고
보험차익에 대한 세 부담이 전혀 없으나, 금리가 떨어지면 예상적립금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즉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셈입니다.
반면 변액연금보험은 '투자' 기능을 활용해 금리하락이나 물가상승에 대처합니다.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납입중지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자금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근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원금을 보장하는 기능까지 보완된 보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금의 새로운 형태인 퇴직연금은 별도의 재원마련 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개인퇴직계좌 제도가 있어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세제혜택을 받으며 계속 운용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은퇴 시점까지 퇴직급여를 적립,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근속년수가 짧아지고 중간정산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퇴직금의 노후보장기능이 상실된 상황이어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퇴직연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에 비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나 선택기능 다양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또 운용 및 지급방식을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퇴직 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 장기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등
자산관리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의무 가입하도록 돼 있는 반면,
기초적인 생활보장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소득공제 연금이나 변액연금 등
개인연금 상품을 추가로 가입한다면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가입액 등이 크게 달라지지만,
젊었을 때부터 미리 대비한다면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노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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