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탈세,조세회피]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 탈세를 했을경우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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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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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란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 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탈세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활영수증보상금제 실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및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입 등으로 과세근거를
자동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탈세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조세회피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하여
시세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 등이 ‘조세 회피’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법을 개정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지만
「소급과세금지」규정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세가 합법적인 조세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
( 절세, 탈세 , 조세회피 )
○ 절세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 탈세 :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 조세회피 :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주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조세범처벌법에서는“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면세유의 부정 유통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법에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상 적용
조세범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일일이 사기 및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을 전부 처벌할 경우,
정부와 국민 사이에 마찰만 생길 뿐 아니라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악의적이거나 고의로 거액을 탈세한 경우 또는 국가의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조세범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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