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시작은 세금종류를 알고 시작해야 힘들게 모은 자산 세금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부담해야할 기본적인 세금에서부터, 특수세까지 다양한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몇명이나 있을까요..
중고등학교다닐때 잠깐 배운것 빼고는 아는 사람들이 별루 없습니다. ^^
하지만 재테크를 하고.. 재무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하는게 세금입니다.
힘들게 만든 자산을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모두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세테크야말로 진정한 재테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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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세금(稅金, tax) 또는 조세(租稅)는 국가 등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과세권에 의거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 자력(담세력)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합니다.
징수 대상은 금전 등으로 하지만 그 가치를 가지는 노동으로 하기도 합니다.
조세의 종류로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과세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어집니다.
세금의 종류는
세금은 크게 국가에 내는 국세와 지방 자치 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는 다시 국경을 기준으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내는 내국세(국세청담당)와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내는 관세(관세청담당)로 나누어집니다.
내국세에는 모두 13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세금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소득이란 개인이 사업이나 직장 생활 등을 하고 벌어들인 돈에서 그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밥 가게의 경우 ‘김밥을 팔아 손님들에게 받은 돈’에서 ‘김밥을 팔기 위해 들어간 돈’
즉, 김, 밥, 단무지 구입 비용과 같은 재료비 등을 빼면 ‘김밥을 팔아 실제로 남은 돈’이 나오는데, 이를 ‘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이러한 소득에 대해 내는 것이며,
각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크기에 따라 법에 정한 금액을 나라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음료수나 과자 같은 물건을 살 때 또는 영화 관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포함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사서 쓰는 대부분의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판 사람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부가가치세)을 국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물건 값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개인이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듯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법률에 의하여 인격체(사람)로 보는 단체나 기관을 말하는데 큰 회사들은 대부분 법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돌아가신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러받을 때 내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하며,
부모님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거액(어린이가 부모님께 받은 경우: 1500만원이상)의 선물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거액의 선물을 받을 때만 세금을 내므로
부모님께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 그리고 친구에게 받은 선물 등은 보통 적은 금액이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
육지, 항만 공항 등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입 물품에 세금을 매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입 물품의 가격을 높게 만들어
같이 경쟁하는 국내 제품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밖의 다양한 세금들....
보석, 승용차 등을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 술값에 포함되어 있는 ‘주세’, 증권을 팔 때 내는 ‘증권 거래세’등이 있으며,
아울러 지방 자치 단체에 내는 지방세로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내는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은 세금이고,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세금을 직접 나라에 내기 때문에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하여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에 세금을 포함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소비자를 대신해 나라에 내므로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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