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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무설계

종합소득세, 힘들게 벌어둔 자산 세금으로 모두 내기 전에 절세방법 알고, 자산관리 절세전략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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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힘들게 벌어둔 자산 세금으로 모두 내기 전에 절세방법 알고, 자산관리 절세전략 세우기.

   종합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금융자산을 굴려 수익을 내면 소득의 15.4%를 원천징수하지만,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51일부터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며,
전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26.3%) 2배에 달한다는 점도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업상속 공제율도 상속재산의 40%로 독일(85~100%), 일본(8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부담이 크다 보니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상속하는 절차를 밟기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현명하게 납부하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습니다.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는 반드시 남기기.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금전 거래가 없으므로
실무상 증여 절차가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더욱이 증여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1건의 증여재산 가액이 소액으로서 납부가 없을 수 있지만
10
년 이내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시 10년 이내의 증여여부를 반드시 검토 하여야 합니다.

재산 등의 무상이전 시 법적으로 허용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것을 증여 재산공제액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비속(계부,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5백만 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일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백만 원입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이후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0억이하의 재산이라면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 염두

 


어느 정도 자산가여야
'사전증여'의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해답은 바로 공제제도에 숨어있습니다.
공제는 이전한 재산에서 각 경우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공제 항목과 금액이 증여세에 비해 많은데,
통상 배우자(부인) 및 자녀가 있고 자신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재산평가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원,
장례비로 최소
500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상속 개시 시점에서
10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증여의 경우 상속에 비해서 공제해 주는 금액이 적습니다
.
배우자 간 증여 때에는 10년간을 합산해 6억원까지 공제해 주며,
직계 존비속의 경우
10년간을 합산해 성인이면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간 또는 고부 간 등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를 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10~50%)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가치보다는 미래가치에 염두

 


증여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에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미래 상승가치가 큰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용 부동산,장래성 있는 비상장 주식,
저평가된 상장주식이나 펀드 등의 순서로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부동산 증여가 가장 유리한데 증여가액을 평가할 때
부동산(오피스 상가 토지 등)은 통상 시가의 60~80% 수준인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증여평가 가액이 낮아지므로 증여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자녀에게 매월 현금흐름이 발생해
향후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산 분산의 효과 누리기

 


위의 사례에서 미뤄봤듯이, 재산가액이 10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ㆍ증여에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30~4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 번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100% 상속하자니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자녀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공제액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러 번으로 나눠 여러명에게 나눠 주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증여세는 10년을 과세 단위로 계산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세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생존 기간 10년을 기약할 수 없다면
여러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방법이다.

며느리, 손자 등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것만 상속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절세를 위한 중,장기 플랜 세우기
  

금융소득에 대해서 절세를 하기위해서는 재무설계를 통한 
뚜렷한 단기, 중기, 장기 플랜을 세우는게 중요합니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절세를 하기 위한 세우고, 목표 없이 대충 사는 사람은 세금만 늘어납니다.
3년, 5
, 10년 단위로 절세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은 세금우대상품들..5년은 분리과세형상품들...10년은 증여세 관련 절세 계획 수립)

최근 무료 재무설계를 통해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단기간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고,
어떠한 계획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무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무설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는 "돈 많은 부자들만을 위한 서비스다, 아니면 
재무설계는 서비스 수수료가 비쌀것이다"에
대한 부담감때문에 재무설계는 자산가들만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재무설계 분야가 확대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무료재무설계를 해주는 곳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무료재무설계"라고 해서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문컨설턴트에 의해 자세하게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받아받지만,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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