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이란 그리고 관련 혜택은?
-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2008.7.1 이전에는 5,000원 이상 현금결제만 발행 가능했음)
-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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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란 고객이 1천원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 현금과 함께 카드(각종신용카드, 멤버십카드, 캐쉬백카드, 등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를 말함) 나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면, 사업자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한 상세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거래되는 금액이 1천원 이상이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객들은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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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자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현금 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 영수증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며,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제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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