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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달라진 도로교통법 시행시기, 노후 경유차, 주정차 차량 뺑소니, 과태료 부과 가능항목 추가, 단속 카메라 단속 대상 항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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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도로교통법 시행시기, 주정차 차량 뺑소니, 과태료 부과 가능항목 추가, 단속 카메라 단속 대상 항목 리스트


6 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생활을 바꾸게 하는 도로교통법 입니다.

이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꾸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시비비가 생기겠지만

법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좀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기에 지켜야 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개정된 도로 교통법입니다.

 

새로 시행이 되는 도로 교통법 중요 내용은

/정차 차량 사고 처벌관련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시행

긴급 자동차 양보 방법 변경

면허증 발급시에 지문 확인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 추가 확대

안전 삼각대 설치 위치 조정

등입니다.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 의무나,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긴급 자동차 우선 통행은

정말 중요한 교통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영아/유아/어린이와 관련된 법들이 좀더 강화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차/정차된 차량 사고 처벌을 보면

운전자가 부재중으로 주차가 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에 도주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만약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게되면 주차 뺑소니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or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 승용차 기준 120,000 )

 

어린이 통학 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의 경우

차량안에 어린이가 남아서 위험한 상황을 에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통학 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운행 종료시에 어린이가 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운행해야 합니다.

적발이 되면 벌점 30점과 13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 승용차의 경우 120,000 )

 

CCTV에 의한 과태료 부관 가능 항목도 확대가 되었는데

기존에 9개 항목에서 5개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되면서 총 14개 항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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