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학 일수 기간, 5월 단기방학 개학일
5월 연휴기간..
직장인들은 퐁당 퐁당 근무일을 연차로 대신하면 휴가 일수를 늘리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쉬게 해주네요.
5월 1일 : 노동절
5월 3일 : 석가탄신일
5월 5일 : 어린이날
5월 9일 : 대통령 선거일
직장인들 2일, 4일, 8일 연차를 할경우
무려 11일간의 대장정 휴가를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직장인들의 휴가에 맞추어
각 초등학교와 공립 유치원에서도 단기 방학을 하는 곳이 많이 있네요.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부분이
5월 첫째주를 단기방학으로 지정하고 꿀맛 같은 방학에 들어갑니다.
단기방학동안에
체험 학습을 많이 가기도 하고,
그동안 밀렸던 숙제를 하거나, 아이들과 같이
여행을 많이 가거나, 할일이 많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
황금연휴로 인해 간만에 애들 학교보내고 좀 쉴려고 했는데.
애들까지 쉰다고 하니..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애들과 정말 유익하고 뜻깊은 단기방학을 보내는게 좋지 않을까요.
서울지역 187군데가
초등학교 단기방학 일정에 맞추어 대부분이 휴업을 한다고 하네요.
5월 2일,4일,8일을 자율 휴업일로 정해서
학교 재량에 맡기는 곳이 대부분이라,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단기 방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기방학의 경우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쉬는데 90% 이상의 학교가 단기방학을
진행하는데,
단기 방학 기간은
가장 길게는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11일간의 단기 방학을 하고..
짧게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의
단기방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1년 365일중에서
반드시 수업을 해야 하는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매년 년간 수업 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주5일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는 매 학년 22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필히 채워야 하고
주 5일 수업을 매월 2회 하는 학교의 경우는 205일의 필수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하고
주 5일 수업을 하는 학교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의 필수수업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수업일수를 만족하게 되면
봄방학, 단기방학, 재량휴업등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방학의 경우는
5월과 10월에 각 1번식이었습니다.
5월은 앞서서 설명드렸고, 10월의 경우 개천절을 포함해서
단기방학을 학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일까지 하는지.. 아니면 9일까지 하는지.
아리송할 경우에는 각 해당 사립/공립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 교무실에 문의하거나 담임 선생님한테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쉬는줄알고 애들 학교에 안 보냈는데.
학교에서 오늘 수업한다고 연락이오면.. 멘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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