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17년 자녀 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홈페이지
뉴스를 보면
임금 근로자의 50% 좌우가 월급 200만원 이하를 받고 있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 자료 조사를 보면 알수 있는데
이 월급으로 가족이 한달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협력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비정규직, 간접고용직,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들 월급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실제 인크루트 조사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49%가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중에 하나가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17년 5월 1일 – 2017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이 지난 후 추가 접수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10% 감액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2017년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이
2016년도보다 약 10%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자 확인 또한
2016년도보다 43만 가구가 늘어난 298가구가 대상자라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의 경우 아이 1명당 5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
배우자나 만 18살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이 만 40살 이상
2016년도 총 소득이 단 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 금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무엇보다 2017년도부터는 자기가 수급 대상자인지,
수급 대상자이면 얼마를 받는지도 미리 확인할 수 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가 대상자로 지정이 되지 않아도
자격이 된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한뒤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 국세청 홈텍스 : 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이란 >>
<< 근로장려금 총 소득 얼마까지 가능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내용 심사 기간 >>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지급하는 달은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녀 장려금 신청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경우
세부서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 방법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ARS : 1544-9944
인터넷 홈텍스
민원 24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한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에서 상세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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