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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17년 자녀 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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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17년 자녀 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홈페이지



뉴스를 보면

임금 근로자의 50% 좌우가 월급 200만원 이하를 받고 있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 자료 조사를 보면 알수 있는데

이 월급으로 가족이 한달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협력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비정규직, 간접고용직,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들 월급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실제 인크루트 조사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49%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중에 하나가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17 5 1– 2017 5 31일까지

신청 기한이 지난 후 추가 접수 기간은

2017 6 1일부터 11 30일까지이고 10% 감액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2017년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이

2016년도보다 약 10%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급대상자 확인 또한

2016년도보다 43만 가구가 늘어난 298가구가 대상자라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의 경우 아이 1명당 5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

배우자나 만 18살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이 만 40살 이상

2016년도 총 소득이 단 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 금액이 1 4천만원 미만

 

무엇보다 2017년도부터는 자기가 수급 대상자인지,

수급 대상자이면 얼마를 받는지도 미리 확인할 수 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가 대상자로 지정이 되지 않아도

자격이 된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한뒤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 국세청 홈텍스 : 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이란 >>



<< 근로장려금 총 소득 얼마까지 가능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내용 심사 기간 >>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지급하는 달은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녀 장려금 신청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경우

세부서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 방법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ARS : 1544-9944

인터넷 홈텍스

민원 24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한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에서 상세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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