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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가능한 나라 이유(임신부,청소년,미성년), 임신중절수술 가능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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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가능한 나라 이유(임신부,청소년,미성년), 임신중절수술 가능한 국가


낙태(落胎)

뱃속 태아의 생존이 가능하게 자란 시기 이전에 자궁 내 태아를 인위적으로 산모의 배 안에서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 입니다.

 

임신중절수술은

의학적으로 보면 자궁내 상피에 수정란이 착상 완료되기 전에 시행하는 방법의 경우는 피임으로 보고 , 착상이 완료가 된 이후에 하는 방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입니다.

 

낙태죄는 1953 9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 27장 낙태 죄 >>


우리나라는 형법 제 269 1항에 낙태죄가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을 한 여자가 낙태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모자 보건법에서 정의한 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이외에는 낙태는 불법입니다. 

 

모자 보건법을 보면 낙태 가능 사유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고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24주 이내에 낙태 수술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


<< 한국 모자 보건법 시행령 >>

 

<< 낙태 가능한 사유 >>




<< 낙태 가능한 나라 / 불가능한 나라 >>


미 연방 대법원 판레를 보면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중절수술은 임신부 독자적 판단에 속하고

그 수술은 의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임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주정부에서 낙태 규제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아 생존 가능성이 높은 임신 후기의 낙태는 전면 금지토록 했습니다.

 

영국 : 1968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대체적으로 낙태가 가능합니다.

낙태 수술의 경우 의사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의사의 경우 양심에 의해서 시술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의 88%는 임신 13주 이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 임신 10주까지 여성의 선택에 따라서 수술 가능

 

독일,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브루크 : 임신 12주까지 허용

 

아일랜드 : 임신부의 목숨이 위협을 받지 않는 한 낙태를 허용 불가.

 

일본 : 낙태 허용

 

중국, 싱가포르 : 낙태 인정

 

대만 : 임신 24주까지 포괄적 허용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칠레 등의 경우 낙태 금지

단 임산부의 건강이 위태로울 경우 허용

 

UN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149개 나라중에서

임신부가 원할경우 원칙적으로 낙태 가능한 나라는 56개 나라라고 합니다.

 

절대 낙태 불가인 나라는 5개 국가이며

 

그외 88개 국가는 규정한 사항에 부합할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5개 나라 이외에는 전면 혹은 부분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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