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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형제 자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탈락 시작시기 년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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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형제 자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탈락 시작시기 년도 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중심으로 개편이 되는데

 

초기 시작시 3단계 개편안 적용에서

2단계로 단축이 되면서

초기 정부 예정안보다 2년이 빠른 2022년에 최종 단계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피부양자 조건중에 직장가입자가 형제나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있었으나

개편안에서는 2018년부터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개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정부안

2018 7 1단계 시행

2021 7 2단계 시행

2024 73단계 시행

 

국회 통과안은

2018 1단계 시작 후 2단계를 생략하고

2022년에 3단계 즉 최종단계안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3단계 시행에서 2단계로 축소가 된 것입니다. 2단계를 생량하고 3단계로 바로 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번 국회 합의된 안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관련해서

노인, 장애인, 30살 미만을 제외하고

형제/자매의 경우 개편안 1단계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형제.자매나

소득기준을 넘어서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의 경우

1단계 개편 기간에 책정이 된 건강보험료의 30%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형제/자매의 경우 2018 7월 기준으로 대략 26만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중에서 재산 과표기준 5 4천만원이 초과하고

소득이 2인가구 기준 1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022년에는 재산과표 3 6천만원 초과

소득기준 초과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연소득이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인 3 4백만원을 초과하게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고

2022년에는 2천만원이 넘게되면 별도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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