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실수 예방법 미리 확인, 송금실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이체 잘못했을 경우 돈 되돌려 받는 방법, 착오송금 이란
3/23일 뉴스에 났네요.
한국 조폐공사에서 5천만원 송금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청구소송 진행 중 선금 5천 3백여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돈을 잘못 보낸 것입니다.
비단 조폐공사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기업체에도 잊어버릴만하면
이러한 기사가 뉴스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보낸 돈을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착오송금이란 돈을 보내야 할 곳에 보내지 않고 다른곳에 잘못 보낸 것을 말하는데
요즘에는은행에 직접 가서 이체하는 것보다
사무실이나 집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송금 하거나, 핸드폰뱅킹을 통해서
돈을 이체를 하는데, 특히 휴대폰뱅킹을 통해서 이체할 경우 실수를 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이체하는 필요한 송금금액, 계좌 번호, 수취은행등을 헷갈려서
엉뚱한 은행 또는 개인에게 계좌 이체 실수를 한 금액 지난 5년동안
3,500억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돈 가운데서 900억원 이상은 돈을 입금 받은 계좌 주인이
돈의 반환을 거부해서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잘못 보내지고, 잘못 보낸 돈 또한 되돌려 받지 못한 것입니다.
돈을 잘못 이체한 착오송금 문제의 경우 은행에서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이체할 때에는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정말이지
확인에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착오송금한 돈의 경우 원칙상 수취인의 예금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경우 계좌 이체시에 자금 이동의 원인에 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자금 이체의 중개 기능만을 수행하기에, 실수로 잘못 입금이 된 돈이라도
돈을 받은 수취인의 경우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기에 은행의 경우
돈을 받은 수취인의 돈의가 없을 경우
돈을 보낸 사람인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수취인이 예금 채권을 받았더라도
법적으로 자금 이체의 원인인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보낸 송금인은 돈을 받은 수취인에 대해서 착오 송금 금액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돈을 받은 수취인은 민사상에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받은 수취인이 돈을 되돌려 주기를 거부할 경우에
돈을 보낸 송금인은 돈을 받은 수취인을 대상으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
[[ 송금 실수, 이체 잘못했을 경우 될돌려 받는 방법 ]]
실수로 돈을 잘못 이체한 것을 확인한순간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첫번째 돈을 보내려고 이용한 송금 금융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착오 송금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두번째 콜센터에 반환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전에는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직접 송금 회사의 영업지점을 방문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었으나 2015년 9월부터 직접 영업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콜센터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외 시간이나, 저녁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 영업지점
방문하기 어려운 시간대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하면 반환 청구 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콜센터 연락번호는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돈을 보낸 송금인이 금융기업에 반환 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접수를 받은 금융 기업은 돈을 받은 금융 회사에 반환 처리를 의뢰를 하고
돈을 받은 금융회사는 돈을 받은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거쳐서
자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수취인 연락처거 이전 연락처이거나,
수취 계좌에 압류등의 법적인 제한이 걸려져 있을 경우에
반환 청구 절차를 통한 임의 반환이 쉽지가 않습니다.
** 이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잘못 이체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방법은 사람들이 잘 보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알고 주의깊게만 행동한다면 이체실수를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주의를 하게 되죠.
첫번째는 자주 쓰는 계좌는 등록을 하고 사용
두번째는 즐겨착기 계좌등을 활용
세번째는 지연이체등의 보호기능 활용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서 돈을 이체할경우
일정한 시간 이후에 입금이 되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되면 최소한 3시간 이후 수취인 계좌에 돈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재 확인했을 때 실수한걸 알았다면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네번째는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체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꼬오옥 다시한번. 또한번
수취인 정보인 성명/은행명/계좌번호/송금액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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