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스타(K팝스타) 우승상금 세금, 슈퍼스타K 1등상금으로 살펴본 오디션 프로그램 상금순위
[[ 2011년 자료인데 지금과 비슷한 우승상금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팝스타는 그대로죠.
오디션 프로그램 상금 순위중 1등상금으로 코리아 갓 탤런트 우승상금이 가장 높았습니다.
6억원이었죠. ]]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있는데..
보다가 보면 우승상금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 케이팝스타 우승상금 및 슈퍼스타k 우승상금 >>
슈퍼스타K의 경우 최근 우승상금이 5억원
K팝스타 시즌 6 – 더 라스트찬수의 경우 우승상금으로 3억원이며
안마의자와 현대자동차 I30, 데뷔 음반 발매 기회를 제공합니다.
팬텀싱어 오디션 프로그램 상금 1억원
: 남성 보컬 4중창을 결성하기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
작년에 했었죠.. 마스터쉐프코리아 시즌4 우승상금은 3억원이었습니다.
상기 자료는 2011년도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의 상금 자료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상금이 억 단위입니다.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상금이 높은거는
후원하는 후원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승상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뗄까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의하면
상금이나 강연료 등으로 인한 상금은 일시적 성격의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도
원천 징수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k팝스타 우승상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보면
세액 = ( 총 지급액 – 필요경비 ) * 20%
이 필요경비가 중요한데
우승하는데 들었던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금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K-Pop 스타 – 더 라스트 찬스의 경우 우승상금이 3억원입니다.
3억원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합니다. – 일반적으로 80%를 인정받으니
3억원 – 2억 4천만원 = 6천만원
이 6천만원에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6,000만원에 세율 22%를 적용하면 1,320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6천만원 * 22% = 1320만원
3억원 - 1320만원 = 2억 8천 680만원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세금의 경우 우승 상금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타소득 세율이 틀린데
5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으며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의 경우는 22%
3억원 초과의 경우는 3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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