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연봉, 헌법재판소장 월급 연봉
요즘처럼 많은 관심을 가진 적도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1987년 전에는 대법원 및 헌법 위원회에서 헌법 재판소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1988년부터 현재의 헌펀재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나라 안에서
최고 실정법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대하여
헌법 분쟁이나 헌법의의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결을 하는
특별 재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6년입니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은 65살이며 헌법 재판소장의 경우는 70살입니다.
[헌법재판소 웹사이트 참조 ]
헌법 재판소 재판관 9명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을 하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며
3명은 대통령이 선출을 하는데
임명은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헌법 재판관 및 소장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대법원장, 대법관과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는데
현재 대법원장의 경우 월급 961만원 좌우를 받고 있으며
대법관의 경우 월급 680만원 좌우를 받고 있습니다.
( 상기 금액은 수당을 제외한 순수 봉급액입니다.
– 직장인을 기준으로 보면 기본급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며,
여기에 각종 수당들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연봉으로 환산을 하면 대법원장의 경우 1년에 1억 2천여만원
대법관의 경우 1억가까운 연봉을 수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장 봉급 = 헌법 재판소 소장
대법관 = 헌법 재판소 재판관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인하여 현 대통령이 파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면이 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의 많은 부분이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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