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 연금, 탄핵시 대통령 전관 예우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3월 10일이죠.. 탄핵 인용 결정으로
현 대통령 자리에서 즉 해임이 된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법률 7조 2항에 보면
재직중에 탄핵 결정이 되어 퇴임을 하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이 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경호는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만약 피룡하게되면 5년을 더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탄핵된 대통령에게는 차량 지원이 없기 때문에 만약 전 대통령이 택시를 타게되면
경호원은 관용차로 경호를 해야 하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호를 하는 가장 큰이유는 국가 최고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기 때문인데
청와대 경호실 소속 경호원 20명에서 25명이 24시간 경호를 하게 됩니다.
탄핵이 되면서 무엇보다 큰게 연금이지 않을까요..
전직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선에서 12달로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대통령 연봉이 2억 1천 2백만원이라면 매월 대략적으로
1천 2백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한달에 1천 24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탄핵이 됨에 딸라 연금 지원이 없습니다.
스스로 모든걸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비서진 3명을 둘수가 있는데
탄핵 대통령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탄핵이 될 경우 국립표지 안장 혜택도 사라지며
기념사업 지원또한 사라집니다. 다만 국가장 혜택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 대통령은
전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3번째 예우 박탈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빠른 시간안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는 현직 대통령이기에 검찰에서 하는 조사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가 있었지만
탄핵이 되는 순간 민간인 신분이기에 소환에 불응하게 될 경우 체포가 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국공립 병원과 치과 병원에서의 무상 진료와 민간 병원 진료비 또한 국가에서 부담이 되는데
탄핵이 되어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파면 결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5년동안 공직에도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 -> 파면으로 한순간에 모든걸 잃게 되는데
무엇보다 사후에 부모님이 모셔져 있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 없다는게 가장
슬프지 않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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