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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사이트 즉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등록기간 및 대상자
공직자 재산 등록 시스템이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공직자의 재산 등록신고 및 공개
주식 백지 신탁제도,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제도, 선물 신고 등
공직자가 윤리업무를 온라인 상해서 수행 할 수 있도록
만든 종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시스템에 재산 등록 의무자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등록 대상자는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도는 일부 특정 분야의 경우 7급이상 공무원
è 소방 경찰 국세 관세 등.. 특정 분야
검사 및 법관,
대학 총장 및 학장
대령 이상의 장교,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등 대상자 22만명이라고 합니다 .
2016년 12월 31일 기준 등록 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가지 해야 합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시스템
사이트는 공직 윤리 종합 정보 시스템 입니다 .
금융 또는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
금융 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금융 또는 부동산 자료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재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의 경우 3월 24일자
관보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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