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저작권] 기본은 알아야 합니다.
"나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블로그가 그렇게 많은데, 설마 내가 걸리겠어"
"출처만 밝히면 괜찮겠지.."
이러한 생각만으로 블로깅을 한다면 언제 어느 순간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블로그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손해가 올지 모릅니다.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 머리는 아프지만 알지 않으면 힘들게 꾸며놓은 블로그가 하루하침에 폐쇄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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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가 저작권 위반 교육참가자 7,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저작물의 종류는 영상저작물 36.8%와 음악저작물 33.5% 등이 가장 많았고, 저작권 침해 경로는 블로그나 카페 40.2%, P2P 사이트 27.6%, 웹하드 23.8% 순이며, 고소의 주체는 법무법인 63%, 저작권자 17%, 저작권관리단체 14.1%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블로그,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 활동 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될 것으로 봅니다.
Question - 블로그에 음악과 사진을 올리는 것은 가능한가요?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의 경우는 3회 이상 경고와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을 중단을 명령하는데요. 이것을 어길 경우 <반복적인 불법 복제 전송자에 대한계정 정지>란 조항에 의해 계정을 정지하게 됩니다.
Question - 노래 가사를 블로그에 올리고 싶습니다.
Answer : 노래 가사는 작사자가 공을 들여 만든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작사가의 허락 없이 노래 가사를 블로그에 게재한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반드시 작사가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Question - 언론에서 저를 취재하였습니다. 신문에 보도되었고요. 제 블로그에 올릴 수 있지 않은가요?
Answer : 인터뷰에 응하였거나 방송에 출연하였어도 이를 이용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규정합니다. 인터뷰에 응할 경우 기사의 저작권자는 기사를 작성한 이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업무상 저작물로써 신문사나 방송사가 될 것입니다.
본인을 촬영한 영상일지라도 영상물 사용 권리는 영상을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영상제작자가 가지게 됩니다. 결국 본인을 인터뷰하거나 촬영한 신문기사 또는 영상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 제 블로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남긴 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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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차량정보, 여행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콘텐츠도
저작물인가요?
Quetion - 출처를 표기하는 것만으로 신문 기사를 블로그에 게재할 수 있나요?
Answer : 신문 기사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허락을 받고 블로그에 게재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의 전달과 같은 기사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고·인사·모임·동정에 관한 기사, 사건 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당 신문사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Question - 개정 저작권법에 위반되면 현재 개인적으로 운영중인 블로그도 폐쇄되나요?
일반적인 이용자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Question -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상으로 블로그 저작권에 대해 알아봐습니다. 조금만 주의한다면 블로그 저작권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지겠죠?
개정 저작권법을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한국저작권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문화놀이터' : http://culturenori.tistory.com/
또 하나, 최근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언론재단에서 '뉴스 저작물 이용안내-뉴스도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 방법과 관련 사항들을
모은 책인데요, 언론진흥재단 뉴스코리아 사이트(www.newskorea.or.kr)에서 원본 파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문화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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