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시 월급, 남편과 아내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급여 자동 계산기
정부에서는
여자의 생애 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방안에 의해서
부부가 다 같이 육아 휴직을 쓰게될 경우에 2번째로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사람은
휴직 첫달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혼자 할 때보다 2명이 모두 사용할 때 더 큰 혜택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서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둘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급여를 보면
7살 아이가 있는 경우에
와이프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통상 임금의 40%를 받습니다.
아내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남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되면
첫달 :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50만원입니다.
첫달을 제외하고는 남편또한 와이프와 동일하게 통상 임금의 40%를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2명중에서 1명만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2번째 휴직자 첫달 최대로 150만원의 혜택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에 선택을 하는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급여가 오르게되는데
근로시간 단축후 근로시간의 경우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사이여야 합니다.
급여의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단축전에 근로시간에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단축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준 숫자에 통상임금의 40%를 곱한 만큼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40%가 아닌 통상임금의 60%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이 2백만원인 근로자가 주당 40시간을 근무 하다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서 주당 20시간의 근무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현재는 통상임금 40%인 80만원 * 2/4 = 40만원을 받음
앞으로는 60%인 120만원 *2/4 = 60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간 또한 늘어나게되는데
이전까지는 1년 안에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사용했습니다.
1년 육아휴직 또는 6개월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또는
1년간 단축근무
이러한 기간이 변경이 되면서
육아휴직 대신에 단축근무를 원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 근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6개월, 단축근무 6개월을 하고나서 육아휴직대신 단축근무한 6개월만큼
추가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 육아휴직 6개월에 단축근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
만약 단축근무만 1년을 한다면 1년이 더 추가가 되면서 총 2년동안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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