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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학습지 바우처 신청기간, 바우쳐학습지 신청방법
바우처 종류중에 학습지 바우처가 있다고 하네요.
학습지 바우쳐의 경우 저 소득층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균일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입니다.
학습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지정을 한 전문 지도사가 10달동안 주 1회 방문을 해서
10분에서 20분간 책을 읽어주고 책을 지급을 해주고
책잃는 독후 활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등에 쓰이는 도서 구입비 등은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학습지 바우처 신청 조건은
매월 평균 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470만원 이하
만 2살에서 6살 아이가 있을 경우
한 명당 5천원에서 2만 5천원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습지 바우처 신청은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에서
본인 또는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기간의 경우 전국이 일정하게 같지는 않고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가까운 지역 동사무소에 문의를 해서 미리미리 학습지 바우처 신청기간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를 지역 동사무소에서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습지 바우처는 2015년부터는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예산 때문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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