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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댕이 육아

[육아휴직 만 8세] 육아휴직 신청가능한 아이연령, 자녀 나이 몇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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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만 8세] 육아휴직 신청가능한 아이연령, 자녀 나이 몇살까지



직장인이나 회사원이 육아 휴직 신청 가능한 아이들의 나이가

2014 1 14일 기준으로 기존 만6살에서 만 8살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들로 확대가 됩니다.

2008 1 1일 이후 출생 아이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부칙 규정이 삭제가 되면서

2008년 이전 출생한 아이들의 부모도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육아휴직은 알다시피 육아휴직을 원하는 직장인이나 회사원이

육아휴직 시작하기전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육아휴직 한달 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시작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30일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에 받게되는 급여는 통상 임금의 40%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è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 육아 휴직 급여의 15%는 직장 복귀 이후 6개월 동안 근무를 한 경우 일시불로 받음

 

육아휴직급여 신청 사이트
www.ei.go.kr/index.jsp
 



육아휴직 이후 받는 급여에 대한 문의 : 1588-1919


[[ 육아휴직 진행 프로세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류

- 육아 휴직 확인서 : 최초 1회만 해당되며 1부가 필요

- 임금대장이나 근로 계약서 사본 1부 : 통상임금 확인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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