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자녀 이상 벌금, 1명이나 아닌 2명이상 낳을 수 있는 조건
중국은 자녀 1명만 낳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78년 제정이 된 제도인데
혼입법상에 계획 생육 정책이라는 조항으로 인해서 시작된 정책인데 요즘에는 많이 풀린
상태입니다.
2013년이죠 18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부가운데서 한명이 외동이면 2명의 자녀까지 출산할 수 있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정책이 완화된 이유에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고령화가 되는 상황에서 자녀수가 적다면.. 나중에 노인부양을 정부에서 맡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자녀 정책에 예외도 있죠. 1명 이상 낳을 수 있는 조건..
이 조건 외에 아이를 더 낳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얼마전 장이모 감독이 다자녀 출산으로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
다자녀 출산으로 중국 내 사상 최고 금액인 700만 위안의 벌금을 물었는데
우리나라돈으로 12억 가량 됩니다.
이러한 벌금 명칭을 사회부양비라고 하는데,
사회부양비는 거주 지역의 한 사람당 평균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다.
사회부양비 벌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면 소득의 3배에서 10배를 부과를 합니다.
보통 1사람당 임금이 우리나라돈으로 500,000원이라고 봤을 때
1백5십만원에서 많게는 5백만원가지 벌금을 물게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사회부양비로 거둬들이는 벌금이 1년에 200억위안으로 한화로 대략 4조원 가까운 돈이
벌금으로 걷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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