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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그리고 블로그

중국 현채인, 주재원 세금 중에서 월급에서 받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를 한국세금과 중국세금 비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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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채인, 주재원 세금 중에서 월급에서 받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를 한국세금과 중국세금 비교 계산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 사람들이 직장에 채용되는 형식이

현채인 또는 주재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받는 세금은 당연히 중국 법이 적용이 됩니다.

 

한국에서 근무할때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근무를 할 때도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근무하는 A씨의 근로소득세

연봉을 339,600RMB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단위: CNY)

월급여(339,600/12=28,300)

28,300

공제

근로소득공제(3,500또는4,800)

4,800

과세표준(월급-공제금액)

28300-4800 = 23,500

납부세액의 계산(과세표준X적용세율)

중국에서는 7단계초과누진세율

1,500X3%+3,000X10%+4,500X20%+14,500X25%=4,870

 

<중국의근로소득세율표>

(단위: CNY) 

과세표준

세율과 세액

0~1,500

3%

1,500~4,500

45+10%

4,500~9,000

345+20%

9,000~35,000

1,245+25%

35,000~55,000

7,745+30%

55,000~80,000

13,745+35%

80,000~

22,495+45%

 

A씨가 중국에서 근로소득세 총 납부 세액은 인민폐58,440(=4,870X12)RMB 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 모두 근로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

원천징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상에서 상이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달 급여 지급시 월급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건표에의하여 일괄로 원천징수하며

다음년도 2월 급여 지급시에 연말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매월 계산하는 원천 지수 세액의 경우

연말 정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근로소득 세액을 계산하기 까지 미리 내게되는

예납적 원천 징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B씨의 근로소득세액

(단위: KRW)

총급여

60,000,000

공제

 

1.     근로소득공제(1)

13,500,000

2.인적공제(본인,배우자,자녀)X만원

4,500,000

3.특별공제 등*

11,500,000

공제합계

29,500,000

과세표준(총급여-공제합계)

30,500,000

납부세액의 계산(과세표준X적용세율6%~38%)

 

산출세액

1,200만원X6%+1,850만원X15%=3,495,000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X55%+2,995,000X30%=1,173,500

근로소득자진납부세액

2,321,500




현재 우리나라 소득 세법상 근로소득의 특별공제 등 항목 중에 A씨에게 적용가능하며 통상적인 내용은 

보험료공제: 450만원, 의료비공제: 150만원,교육비공제: 100만원,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2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50만원 

 

근로소득공제금액

(단위:KRW)

총급여

공제금액

~500만원

총급여의 80%

500~1,500만원

400만원+50%X(총급여-500만원)

1,500~3,000만원

900만원+15%X(총급여-1,500만원)

3,000~4,500만원

1,125만원+10%X(총급여-3,000만원)

4,500만원~

1,275만원+5%X(총급여-4,500만원)

 

근로소득세율

(단위: KRW)

과세표준

세율과 세액

~1,200만원

6%

1,200~4,600만원

72만원+15%X(총급여-1,200만원)

4,600~8,800만원

582만원+24%X(총급여-4,600만원)

8,800~30,0000

1,590만원+35%X(총급여-8,800만원)

30,000만원~

9,010만원+38%X(총급여-30,000만원)

 


[[ 한국과 중국 근로소득세 세금 비교 계산한 결과 ]]


위와 같이 2개 지역인 중국과 한국에서 동일한 총 연봉과 기타 복리 등의 요소를 배제한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 아래 Table과 같습니다.


단 중국은 180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단위: KRW) 

중국

한국

근로소득세세액

10,519,200

2,3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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