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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휴직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기간,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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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휴직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기간,신청자격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자녀가 학교가기전인 만 6세이하까지

자녀와 함게 지내기 위해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시기는 최대 1(12개월) 이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자격은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되서 일한 근로자로

동일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자녀가 한명인 경우는 맞벌이 부부를 하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산전후 휴가자 

32,133

38,541

41,104

48,972

58,368

68,526

70,560

75,742

90,290

(산전후 휴가 지원금액)

33,522

41,610

46,041

90,886

132,412

166,631

178,477

192,564

232,915

육아 휴직자 

6,816

9,304

10,700

13,670

21,185

29,145

35,400

41,733

58,137

여성근로자

6,712

9,123

10,492

13,440

20,875

28,790

34,898

40,914

56,735

남성근로자

104

181

208

230

310

355

502

819

1,402

(육아휴직 지원금액)

10,576

20,803

28,242

34,521

60,989

98,431

139,724

178,121

276,261

여성근로자

10,415

20,477

27,755

33,989

60,249

97,449

138,221

175,582

270,500

남성근로자

161

326

487

532

740

982

1,503

2,539

5,761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중에 근로자는 이전에 받던 통상임금의 40%(50만원-100만원)

받을 수가 있는데, 수급액의 15%는 직장 복귀후 6개월 후에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설명하면

통상 임금이 2,000,000원 이고 1(12개월) 간의 육아휴직을 냈을 때의 수급액

 

2,000,000 * 40% = 800,000

è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급여 총액

800,000 * 85% = 680,000

è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

나머지 15% 120,000 * 12개월 = 1,440,000

è  회사 복직 이후 6개월 이후에 일시금으로 지급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하기 시작한 이후 한달 후부터

매달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여러달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육아 휴직급여의 경우

휴직 종료 이후 1(12개월)이 지날 때가지 신청하지 않게 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지역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직장(사업주)에서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 처음 1회는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이 남성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1.8%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이유는.. 다 아시니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다녀 오면.. 책상 없어질까봐서죠..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

편하게 자기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놓았네요.

 

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 찾는 방법 : http://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국고용보험 : http://www.ei.go.kr/jsp/int/HPINT2500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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