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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기준은, 간단한 층간소음층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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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기준은, 간단한 층간소음층정방법은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소음·진동 민원 건수는 모두 42345건이며
이 중 층간소음은 358건을 차지했다. 2008(290)과 비교해 23.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소음이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불편한 정도가 다르고 주관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와 비교해 생활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을 30% 인상했습니다.

기준초과 정도가 510데시벨이고 피해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소음의 경우 배상액은
1
인당 221000, 진동은 111000원 입니다
.
문제는 층간 소음의 경우 산발적이고 단발적이기 때문에 기계로 소음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위층 바닥의 충격음은 공기 중에서 보다 빨리 아래층으로 전달되며 진동까지 함께 전달되는
울림통 역할을하기 때문에 아래층의 고통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러한 소음을 '바닥 충격음' 또는 '층간소음'이라 합니다.

경량충격음은 주로 가볍고 딱딱한 소리(의자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마늘 찢는 소리 등)로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으나,
중량충격음은 울리는 소리(어른이 뒤꿈치로 걷거나 아이들이 뛰는 소리)로 잔향이 남고
진동을 수반하므로 불쾌감이 크다 못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번잡한 도로변이 아닌 환경에서 거실 창을 닫으면 35㏈ 정도의 소음이 측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의 수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을 35㏈ 이하로 보고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바닥충격음이 주간 55, 야간 45㏈을 초과하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상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데시벨'이라는 전문용어가 나왔지만 일반인도 간단한 방법으로 소음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소음측정(데시벨 단위)이 가능한데, 보통 때와 내가 걸을 때
소음도를 측정해서 얼마의 수치가 올라가는지,
아랫집에 얼마나 피해가 되겠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데시벨 단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끄러운 기계 한 대가 돌아갈 때 40㏈이 측정되었다고 치자. 바로 옆에 같은 기계를 한 대 더 돌리면 80㏈이 되는 게 아니라 43㏈이 됩니다.

내가 걸을 때 측정되는 추가수치는 곧 이웃이 받는 고통의 강도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
내가 뒤꿈치로 걷고 의자를 끌 때 아랫집에서는 아이들을 독서실로 보내고,
스트레스로 이방 저 방을 피해 다니거나 계획에 없었던 외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야도 새벽도 가리지 않는 '잠 깨우는 고문'에 대해 아래층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에 45㏈ 이상의 소음을 아래층에 주면 한도를 넘는 '사람 잡는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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