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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무설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능통장이라고 부르는 이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가능은행과 은행별 금리와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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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능통장이라고 부르는 이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가능은행과 은행별 금리와 이율



주택청약 종합 저축이란 2009 5월달에 출시가 되었는데,

2009 5월 이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를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능통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일반 예금 상품보다도 금리가 높으며

소득 공제 또한 받을 수가 있어서 재테크를 하는데 필수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기존의 청약 저축이나 예금/부금의 기능을 합한 만큼

국민 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 주택 또한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민영주택 : 가입한지 2년이 경과가 된 계좌

매달 약정된 납입일에 납입금을 불입

예치금액이 조건 예치금 이상

 

국민주택 :

무주택 세대 1세대 1주택 청약

2년이 경과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경우

 

주의사항

매월 납입해야하는 납입금이 지연이 될 경우

선납회차는 인되지 않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비과세 생계형 또는 세금우대로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매년 납입금액 120만원 한도로 해서

납입금의 40%까지 연말 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개 은행에서만 가입 가능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에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살펴보면 모든 은행들이 똑 같은데, 이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 은행마다 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게되면 그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우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다른 상품을 같이 하게되면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만기 연 2.5%

2년 만기 연 3.3%


 



가입조건의 경우

연령에 제한없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나 또한 가능합니다.

세대주 제한 또한 없어서 가족 모두가 1계좌씩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 상품 가입자라면 기존 청약상품(청약예금,부금,저축)을 해지한 다음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입액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5천원 단위 자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입잔액 1 5백만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한데 24회차까지 선납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의 점

공공주액의 경우 청약금 납부는 1회 납입금의 경우 10만원만 인정이 되고

그 외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지역별로 되어 있는 예치금액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민역주택 청약 면적의 경우 최초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부산과 서울 : 85㎡ 이하 300만 원, 85㎡ 초과~102㎡ 이하 600만 원,

102㎡ 초과~135㎡ 이하 1천만 원, 135㎡ 초과는

15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9살 이전 납입금액 및 기간의 경우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24회차까지만 인정이 되고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입금금액 전액을 인정을 하며

청약 가점제 기간의 경우 2년만이 인정이 됩니다.

 

주택 청약권의 경우 법 개정으로 인해서

19살 이상에게만 부여가 되는데

19살 이전에는 1순위 자격을 갖추었어도 주택 청약이 안되는데,

미성년자 또한 청약 통장을 만들수는 있지만 주택청약은 만 19살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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