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log Life Story

[[권리금이란]] 권리금 종류와 상가나 가게 권리금 회수 여부

반응형

[[권리금이란]] 권리금 종류와 상가나 가게 권리금 회수 여부

 

 


우리나라에만 있는, 다른나라에서는 찾기 힘든게 몇가지 있습니다.

바로.. 전세.. 그리고 권리금 입니다.

 

권리금이라는게 시작된 시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게 일제시대부터 음성적으로 시작이 된

자릿세가 권리금으로 변한게 아니냐 하는 추정이 가장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전의 가게 주인이 가게를 하면서 형성한 신용이나 단골손님 등에 대한 가치로

영업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경우.. 참 애매모호 합니다.

권리에 대한 금액..

일반적으로 가게에 따라 붙는 건데, 가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보증금보다도 권리금이 더 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권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에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는데,

권리금 지급 내용이 임대차 계약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시설이란 영업하는데 필요한 비품 그리고 거래처 현황이나 신용, 그리고 노하우

영업점의 위치등.. 무형의 재산가치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되어지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게를 팔 때.. 그 동안 사용한 시설비와 영업권리를 의미합니다.

 

가게를 구하러 다니다가 보면 권리금이 작은 금액이라도 붙어 있는데,

현실상 권리금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율 하는 법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계산 산정 방식도 특별하게 정해진게 없으며

관행상 또는 흥정에 의해서 권리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애매모호하다고 할 수 있는게 권리금이라는 명목이고,

권리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신중하게 주변 권리금 시세를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여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데,

건물주의 경우는 권리금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권리금을 인정받으려고 하구요.

그래서 권리금의 경우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임대인의 경우 권리금을 알지 못하고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임대인이 만약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거나

매매해서 팔아버릴 경우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채로 가게를

비워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의 경우 법률적 관계는 절대적으로 관행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보증금과는 틀리게 이를 회수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서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권리금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첫번째로 바닥권리금이라고 있는데,

이 바닥권리금은 위치가 좋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독점적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의

가게를 얻을 때 내야 하는 돈입니다.

가게안에 아무런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흔히들 얘기하는 몫이 좋아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요구하는 권리금으로

가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권리금 중에 하나 입니다.

 

두번째는 영업권리금으로써 가게에 손님이 많이 와서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나는 가게를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기존에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이후에 발생하는 순 수익 부분을 포기함으로서

새롭게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게 영업 권리금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에 대한 순수입을 영업 권리금으로 계산합니다.

 

세번째는 시설권리금으로 이전 가게와 유사한 가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가게 집기류와 설비를 그대로 인수 인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이 때 드는 집기류, 설비, 부대시설에 대한 시설비용으로

주게되는 권리금을 말합니다.

 

권리금의 경우 가게를 얻는 사람과 가계를 비우는 사람들간에

주고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고서 가게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에 대해서 회수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권리금의 경우 보증금처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권리금을 잘 알아본 후에 적정한 금액을

잘 정해서 권리금을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상가 권리금을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에 소재하는 상가의 임차 보증금의 평균 가격이 5,668만원인데 반해서

권리금의 경우 1 2,735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권리금이 보증금의 2배가 넘었습니다.

 

서울 소재 상가 점포 8천여 개 평균 권리금

 

20111 754만원

2012 1 2,753만원 (1년사이 2천만원가까이 오름 )

 

이처럼 권리금이 갈수록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 유사 업종 상권의 권리금 가격과 시세를 알고 이전 가게 주인과

잘 협의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