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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인세를 무명작가인세와 유명작가인 베스트셀러작가인세와 비교를 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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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인세를 무명작가인세와 유명작가인 베스트셀러작가인세와 비교를 해보면 

 


힐릴캠프에서 엄마를 부탁해의 신경숙 작가가 와서

인세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의 경우 200만부를 판매했는데,

문학책 인세의 경우는 보통 10%를 받는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도 책값과 판매부수 그리고 인쇄를 곱하면

대략 20억원을 인세로 받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인쇄란 저작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저작자에게 주는 돈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말하는 것이빈다.

책의 경우 책값에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따라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도서에 판면권을 붙이고 도장을 찍은 수만큼 지불했기 때문에

인세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데 보통 책에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저자가 받는 인세는

책 가격의 10%정도를 인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00원의 10% 1,000원을 인세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딱 정해진게 아니고 작가의 유명도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하는데,

무명작가에게는 5%를 지급하는데도 있고

스타작가에게는 20%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인세 대신 책으로 받기도 하고

선인세를 받기도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나 해리포터를 쓴 조앤롤링의 경우 선인세로 10억을 넘게 받기도 합니다.

물론 베스트셀러 작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그렇다면 작가인세의 경우에 작가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가인세 또한 작가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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