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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무설계

2012년 입사 신입사원, 2013년 신규입사자 재형저축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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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입사 신입사원, 2013년 신규입사자 재형저축가입조건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가 있을까요.

특히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목돈을 만들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재형저축은 아마도 서민들이 목돈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이 우리가 흔히 신문지면상이나 뉴스에서 접하는

재형저축입니다.

 

재형저축은 저소득 회사원 및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재형저축은 1976년 시작되었다가

1995년 폐지되었다가 18년만인 2013년 올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재형저축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 근로자 = 급여, 자영업자 = 종합소득급여)

첫째 : 연봉 5,000만원 이하의 직장인(회사원,근로자)

회사원인 경우 각종 수당을 합해서 더해진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게 되더라도

보육수당이나 야간수당 등 비과세대상 급여를 제외하고 과세대상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며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이외에 투잡을 한다던지 해서 급여외 소득이 종합소득금액 기준

3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둘째 ; 종합소득급여가 3,500만원 이하의 개인 기업가

셋째 : 가입금액은 연간 1,200만원가지 ( 최대 분기당 300만원 )

넷째 : 최대 운용기간 : 10

 

 

 

 ** 2012년 입사한 신입사원, 올해 2013년 입사한 신입사원 재형저축 가입은 **

2012년 입사한 신입사원 재형저축 가입 가능한지 알아보면

재형저축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가 아닌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 소득이 없는 2012년 신입사원의 경우

연봉이 5,000만원보다 적더라도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è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을 경우 증빙소류로 인정

è 2013 7월이후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가능

 

2013년 입사한 신입사원 재형저축 가입 가능한지 조건 알아보면

2013년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2014년 초 연말정산이 마무리될때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13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2014 7월 가입 가능해 집니다.

 

비과세 혜택 = 가입 후 7년 이상 유지

재형저축의 가장큰 장점은 아마도 비과세 혜택입니다.

재형저축에 가입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사안은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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