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내용에 따른 신용카드 잘 사용하는 방법
2012년 8월 8일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게되면서
2013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이 기존의 20%에서 15%로 낮아지게 되고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율의 경우 체크카드와 동일한 30%대로 높아지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고 이것만 계속해서 사용하다가보면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알맞게 써야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카드를 사용한 총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3가지를 합쳐서 15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할경우
1500만원 가운데 연봉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넘는 500만원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000만원은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문턱'인 셈입니다.
반드시 이 금액을 넘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순서는 어떤지 살펴보면
2012년부터 바뀐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소득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차례대로 그 기준을 채우게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그 기준을 채워나간다는 얘기 입니다.
그 다음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순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연봉자가
신용카드로 1000만원, 체크카드로 300만원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으로 공제의 문턱인 연봉의 25%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적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보다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소비가 많은 사람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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