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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추행기준,성폭행,성희롱차이점, 각각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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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추행기준,성폭행,성희롱차이점, 각각의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뉴스를 보다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라는 단어입니다.

 

3가지 단어는 정말 뉴스에서 나와서는 안되는 단어인데도..

하루가 멀다하고 이 단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 이 단어들을 수시로 접하면서

이 단어들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성폭력기준, 성폭행기준, 성추행기준, 성희롱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 **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협박 또는 폭행을 동반한 강제 추행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지만

아직은 친고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사법 처리가 가능한 죄가 성추행입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형사상의 처벌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면

성범죄의 경우 수사관이 알고 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무조건 수사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하고 있으며

성추행에 대해서도 정신적 피해를 피해자가 입었을 경우 별도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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