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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의 가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30일까지 : 채무구조조정신청에 대한 가접수 시작
5월 1일 – 10월 31일 : 본접수 시작
국민행복기금 가접수의 경우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 광역시청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외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에서도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나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를 이용해 상담을 받거나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채무자 본인이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데,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는 채무감면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채무감면비율을 10% 더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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