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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행복기금조건, 국민행복기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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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조건, 국민행복기금대상자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되었는데,

예상대로 장기 연체를 했거나 고금리 대출로 인해 궁지에 몰린 서민들이

대거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창구에 몰렸습니다.

 

 

 

                       

 

행복기금은 이전의 채무조정 지원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제도인데,

우선적으로 6개월 이상-1억 미만의 오랜기간 연체된 채권을 사들여서

원금을 30∼5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70%) 삭감해주고

나머지는 채무자의 여건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분할-상환 하는 제도입니다.

 

행복기금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채무에서 최대 50%까지 빚을 삭감받고

나머지는 최대 10년에 걸쳐서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10 31일까지 접수기간 안에 채무조정을 재신청하게되면

1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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