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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무설계

교육비 아끼는 방법,교육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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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아끼는 방법,교육비 절감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생활 경기는 좋지가 않아지면서

서민, 중산층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 졌습니다.

 

거기다가 급등하는 물가와 넉넉하지 못한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지출되는 생활비를 줄이고 있지만, 줄이기 쉽지 않은 지출 항목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비 입니다.

 

그런만큼 교육비를 아끼기 위해서 연말정산 준비를 통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년중 내내 꾸준하게 교육비 지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 수업료, 등록금,교복비 공제

인적공제와는 달리 자녀를 비롯하여 기본공제 대상에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는 나이 제한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형제자매 등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자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가능 범위도 상당히 넓어졌는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납부한

보육비,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공납금(육성회비) 등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별 공제한도 : 초중고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공제가 되지 않는 학습지 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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