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을 알기 위한/SR - 기후변화
배출권거래단위 종류, 배출권유형,공동이행제, 청정개발체제,국가간할당량거래 배출권단위
자근별
2012. 5. 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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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단위 종류, 배출권유형,공동이행제, 청정개발체제,국가간할당량거래 배출권단위
교토메커니즘 배출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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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의무부담국가)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CDM 배출권거래단위 :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발행기구 : CDM 감독기구인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CDM EB)에서 발행
공동이행제도
JI : 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 A 가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분을 A 국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JI 배출권거래단위 : ERU (Emission Reduction Unit)
발행기구 : JI 감독기구에서 발행 (JI감독기구 = JISC = JI Supervisory Committee )
국가간 할당량 거래
ET : Emission Trading
: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른 배출쿼터를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ET 배출권거래단위 : AAU ( Assigned Amount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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