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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의 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저축은행, 신협, 할부금융사대출을 은행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방법

자근별 2012. 3. 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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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저축은행, 신협, 할부금융사대출을 은행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방법

 


그동안 이자를 많았던 고금리의 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공사는

저축은행, 신협,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이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2 27일부터 판매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전세거주자로

2 26일 기준으로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5000만원

연소득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7500만원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전세 거주자로

이달 26일 기준으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고객입니다.

. 대부업체 이용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연체가 있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서 연 12%짜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0.3% 보증료를 내고 연 5.5~6% 수준의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용 방법은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한 후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담보를 설정한 후

2금융권 대출기관 계좌로 직접 상환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에서 취급하며,

3월 중으로는 농협, 신한은행, 외환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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