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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위치정보법, 휴대폰위치추적방법, 핸드폰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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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휴대폰위치추적방법, 핸드폰위치추적


                                                             


위치정보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네요.

위치정보법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생겨 112에 전화를 걸었을 때

112 신고자의 위치를 경찰이 본인 동의 없이도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성 납치 살해사건과 같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

강력 사건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발생돼서 112에 신고했으니 알아서 찾아오겠지라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추적은 신고자가 휴대한 이동전화 단말기를 통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위치추적의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신고를 한 전화기와 신호를 주고받은 기지국을 확인해서

신고를 한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휴대폰 단말기에서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개별 기지국이 전파를 송수신하는 영역이 300~400미터나 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지역 기지국에서 커버하는 영역 내에는

보통 수천명 이상이 거주하기 하는데 반해

건물 등 전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적은 시골에서는

개별 기지국이 커버하는 영역이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고자의 휴대폰 단말기가 접속한 와이파이존을 확인해

신고자의 위치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 스마트폰만 추적이 가능하고,

 와이파이존이 구축된 곳이 많지 않아 추적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휴대폰 단말기에 내장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정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범위가 20~50미터로 기지국에 비해 좁고

위성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GPS는 모든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일부 피쳐폰에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비게이션 기능이 있는 단말기는 모두 GPS가 탑재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GPS방식에도 한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말기에 GPS 기능이 내장돼 있고

제조사와 통신사간에 GPS 정보가 연동돼 있어야 하는데,

게다가 위성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나 건물안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위치추적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두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112 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급중입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 GPS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외국산폰의 GPS값을 읽어낼 수 있고 GPS 위치정보 수신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KT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위치정보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핸드폰에 설치된 앱을 3초이상 누르면 112신고센터에 본인 및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돼

신고가 접수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앱도 아직까지는 신고 접수가 서울경철청에서만 가능한데,

현재는 서울, 경기, 강원지역의 미성년자들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연말께 112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전 지역의 모든 연령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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