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호신용품 신고요령, 호신용품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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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를 틀면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성폭력, 성범죄, 살인 관련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인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여성들이 호신용품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충격기, 가스총 등 일부 호신용품은 구입한 뒤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무기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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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을 구입한 뒤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특히나 요즘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제품홍보문구만 가득하지만
신고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예 기재돼있지 않거나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는
‘고압의 전류를 이용하는 전자충격기, 압축가스 분사 방식의 가스총 등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불법무기소지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신용품을 구입하면 먼저 관할 경찰서에 신고 먼저 해야 합니다.
여성호신용품 관련 법규
호신용품과 관련된 법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입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에서 총포,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소지할 수 없으며,
소지하려면 반드시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신용품 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류
호신용품의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첫번째는 분사기입니다. (압축가스가 내장된 호신용 가스총)
두번째는 전자충격기 입니다.
** 이 2가지 외에 호신경보기 등은 경찰의 허가 없이도 소지가 가능합니다.
호신용품 신청절차를 알아보면
가스청, 전자충격기의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담당:생활질서계)에 소지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호신용품 소지허가를 위한 신청서류
하기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신원조회 이후 1주일 이내에
호신기구 소지허가증이 발급이 됩니다.
1.소지허가신청서
2.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호신용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증명사진 2장
5. 신청서에 날인할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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