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가족을 지키는 방법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주택화재보험이란

반응형


가족을 지키는 방법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주택화재보험이란


 


정말 소중한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면 참으로 살날이 암담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화재보험이란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했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동안에는 실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고 보상범위도 적어 가입률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화보법)'이 개정되면서

실수로 발생한 화재라도 이웃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을 해야하고,

올해부터는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시설이 크게 늘어나면서

화재보험이 활성화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상품중에 주택관련 화재와 폭발, 도난은 물론이고 전기단전 사고,

배관누수, 유리파손 비용은 물론 현관 잠금장치 해제로 인한 긴급 수리비용까지

보상하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10곳중 3곳만 화재보험에 가입돼

화재 위험 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경우 96%가 화재사고 담보를 포함한주택소유자보험에 가입돼

우리나라와 대조적인게. 화재보험 가입율입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31.2%,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파트의 경우 73.2%지만 이는 1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가 70%에 달했습니다.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던 중 화재 발생으로 주택이

훼손됐을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래대로 복구해 돌려줘야 하는

원상복구의 의무에 대한 인지도도 43.7%로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2009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사실에 대해서도 84.4%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2009 5월 실화법 개정으로 과실 경중에 상관없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전기합선, 가스불 등 가벼운 과실로 인한 화재일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면제됐으나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집으로 옮아붙어서 피해를 줄 경우에는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가정종합보험인주택소유자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90만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이지만 가입률은 9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화재 보험이 위험 방지를 위한 필수 가입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집이 전 재산인 노년층이 날로 많아지고

단독주택, 연립주택의 화재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실화 책임을 비롯한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주택보험 구조에 대한 손질과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실화책임에 대한 국내 법률 개정에 따라

배상책임이 커졌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것중에 신체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울타리인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블로그내 추천글]
보험설계사들이 말하는 보험리모델링?, 내가 알고 준비하는 보험리모델링방법
보험통합, 보험합치기, 보험통합하는방법
[손해보험특약] 손해보험보장성특약(법률비용,여행중손해,스쿨존어린이보장,어린이환경성질환,자연재해,상조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차이가 있는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가입전 중요한 정보는,
[무료재무설계] 무료재무설계 정말 무료일까, 무료재무설계 하는 이유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