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시에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정보 알아보기.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이용자가 예금, 대출 등 은행거래를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를 안내했는데 은행거래시 참고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옮김니다.
빨간색으로 해 놓은 부분이라도 한 번씩은 읽고 지나가도 나중에 은행거래할때 생각나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는게 돈이다라는 말 알고 계시죠. ^^
은행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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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래 은행을 정하세요.
□ 예금액, 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해당은행과의 거래실적은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를 높이는 주요 요소로서
◦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을 한 은행에 집중하여 거래하면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가 좋아져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세요.
□ 비과세 상품 및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하면 예금이자에서 발생하는 세금(15.4%*)을 절감할 수 있음
* 이자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
◦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비과세 상품과 세율이 낮은 세금우대(소득세 9% + 농특세 0.5%) 상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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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전 금융회사를 합산하여 적용되며, 본인의 잔여한도는 거래은행에서 확인 가능3. 만기가 된 정기 예, 정금은 바로 찾으세요.
□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 경과시점부터 약정금리에 훨씬 못 미치는 만기후 금리*가 적용되므로
* 예) 약정기간 중 금리가 연 3%라도 만기 후에는 연 0.5% 적용
◦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을 그대로 둘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
◦ 특히 주택청약예금 및 부금의 경우 자동계약연장시 이미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정기 예․적금이 만기에 도달하면 새로운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택청약예․부금의 경우 이자수취 연결계좌를 신청하여 기 발생이자를 자동으로 이체받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
4. 예금 금리 변동내역 통보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은행은 정기 예․적금의 예금금리 변동시 그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예금금리 변동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안내
◈【통지내용 예시】 고객님이 20xx.xx.xx에 가입하신 OO은행 OO예금의 금리가 20xx.xx.xx자로 x%로 변경되었습니다. |
◦ 동 서비스는 변동금리부 정기 예․적금 가입할 때 또는 가입한 후에라도 언제든지 은행에 신청할 수 있음
5. 마이너스 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을 비교한 후 선택하세요.
□ 마이너스대출(통장)은 일정 한도내에서 언제든지 쉽게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어 편리한 반면, 추가 가산금리가 부과되어 일반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고
◦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대출금의 이자가 다시 대출원금에 포함되어 다음 달부터 이자가 부과되므로 복리로 이자를 내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다면 마이너스대출보다는 일반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금리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
6.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절약하세요.
□ 일반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가장 높고,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낮음
* 예) A은행의 경우 100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창구를 이용하면 2,000원, ATM기를 이용하면 1,100원(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1,600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500원의 송금수수료 부과
□ 또한 은행별로 수수료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은행별 수수료를 비교하여 저렴한 은행을 이용할 수 있음
◦ 은행별 수수료는 은행연합회 은행수수료비교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은행에 따라 급여이체, 휴대폰 요금 이체 등 우대조건에 해당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상품(보통예금)이 있으며, 주거래은행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
7. 공항가기 전에 미리 환전하세요.
□ 통상 국제공항에 있는 은행 영업점에서 환전하는 경우 공항 밖의 일반 영업점에 비해 환율이 불리하므로, 공항 영업점에서 환전할 경우 일반 영업점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음
◦ 더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환전신청한 후 은행에 가서 외화를 찾거나, 고객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환율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래 은행을 이용할 경우 더욱 수수료가 낮아짐
◦ 따라서 미리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유리
8. 자동이체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타행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경우 지정된 이체일이 아니라 이체일 전 영업일에 출금되므로 (동일 은행 자동이체는 당일 출금됨)
* 이체일이 ‘11.2.18(금)인 경우 전 영업일인 2.17(목)에 출금
◦ 실체 출금되는 날 잔고가 모자랄 경우 송금되지 않아 결제대금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 이체일이 아닌 실제 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은행계좌 잔고를 꼭 확인하고 필요한 잔액을 유지할 필요
9.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을 때 바로 은행에 알리세요.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착오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이체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음
□ 이 경우 신속하게 이체를 실행한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수취은행 및 수취인에게 동 사실을 전달하도록 한 후 상대방의 반환을 기다려야 함
◦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 이때 상대방은 잘 못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나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대판, 2005도5975)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10. 대출모집인을 통해 은행과 거래할 때 잘 따져보세요.주거래
□ 은행 대출모집인은 특정 은행을 위해서만 대출모집업무를 하여야 하므로(1사 전속주의) 모집인을 통해 은행대출을 신청할 경우 거래하게 될 은행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 참고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대출모집인 조회 및 신고센터’에서 대출모집인 여부 확인 가능(http://www.loanconsultant.or.kr/index.html)
□ 또한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대출신청자간의 대출거래를 연결시켜 주는 단순 소개업무만 해야 하며 소개에 대한 대가는 은행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음
◦ 대출모집인이 직접 대출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만약 모집인이 중개수수료 등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응하지 말고 즉시 해당은행에 알리면 됨*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대출모집계약 및 은행연합회 등록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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