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이란, 대선 후보 SNS 투표 인증샷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
이전 선거 당시에는 투표 인증샷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니.. 아니니..
투표서 근처에서 SNS 인증샷을 올리면 선거법 위반이고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게 만드는 인증샷 또한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SNS 투표 인증샷을 자유로이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후보자와 투표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투요일에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인증샷을 하거나
V자 모양등의 손 모양을 해서 인증샷을 해서 올릴수도 있습니다 .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4/17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선거기간 : 4월 17일 – 5월 8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된 사람이면 누구나가 자유로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직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운동이 제한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관령
법령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인터넷 이용, 전자우편을 이용,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할 있으며 투표 인증샷 또한 SNS에 올릴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권자의 경우 말로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호소를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 봉사자로 선거운동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로 수당이나 실비를 그대가로서
요구하거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깨띠를 착용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며
소품등을 활용해서도 선거 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SNS는 법률상에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허용이 되기에
전송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이미지 파일 또한 보낼수가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상에 문자는 말그대로 문자메세지이며
카톡을 포함한 라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왓츠앱, 텔레그램등은
전자우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장미대선이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장미대선이란
장미꽃이 만발하는 시기에 치루어지는 선거라는 뜻에서 장미대선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년말에 치루어지는데 이번에는 탄핵으로 인해서 봄에 치루어지게 되서
이렇게 이름 붙여졌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그 후보의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검증을 해야 합니다.
같은 고향이라서, 말을 잘해서, 얼굴이 미남이라고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겠죠.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할 때 공직 선거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꼼꼼히
확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나중에 법 위반으로 걸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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