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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정당별 선거보조금, 선거비용보전 선거자금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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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정당별 선거보조금, 선거비용보전 선거자금보전


대통령 선거를 치룰 때 얼마의 자금이 들어갈까요.

18대 대통령 선거할 때

박근혜 전대통령의 경우 479 1,553만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디표 484 9,929만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비용의 경우

대통령 선거 후보 1명당 선거비용을 509 9,4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선거비용에 제한액을 두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쩐의 전쟁

자금이 풍부한 대통령 선거후보가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말이 400억이니 500억이니 하지

선거비용을 자비로 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속해 있는

각 정당의 자금, 각종 후원금, 선거 펀드 등을 통해서 선거 자금을 마련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선거 비용을 고스란이 비용으로만 처리를 한다면

누가 선거에 나갈까요..

 

그래서 선거비용보전 선거자금 보전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비용보전 제도의 경우 10% 득표율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선거에 사용한 비용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기에

지지율이 낮은 경우에는 펀드나 후원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124

자유한국당 1197천만원

국민의당 86 6천만원

바른정당 63 4천만원

정의당 27 6천만원을 지급 받는데


 


현재 법을 기초로 보면

선거보조금을 지급받고 중간에 후보가 사퇴를 하더라도 반납은

안 받는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명 먹튀라고 하는데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게되면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5 9일 대통령 선거 투표하기전에 사퇴를 한다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에는 천억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대선에 도전한번 했다가는 바로 집안 거덜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많은 않은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유력한 후보자의 경우 선거가 있는 해에

오히려 재산이 줄기보다는 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유력 후보자 얘기이고 그렇지 않은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의 경우는

순전히 후원금과 자비로 대선을 치루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자금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13억달러 그러니깐 한화로 14 76십억원을 신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8억달러 한화로 9천억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위 비용은 선거캠프의 선거자금이며 그 외적으로 사용되는 비용들을 보면

천문학적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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