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대통령 선거 비용 회수
대통령 선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만약 돈이 없다면 선거도 못하는 걸까요..
선거만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선거에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 돈이 고스란히 비용으로 빠져버린다면 선거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거 비용보전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선거 비용의 경우 선거 운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품 및 채무 등을 말하는데
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면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한국 헌법 제 116조 2항에 보면
선거에 관한 경비의 경우 법율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을 시킬수가 없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을 하는
선거 공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거비용보전이란
대통령 후보자 또는 정당에서 합법적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을 한 선거 비용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되돌여 주는 것으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국가 예산으로 되돌려주고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 자치단체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즉 후보자의 경우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나라에서 선거 비용을 ALL 부담해준다면
누구나가 다 선거에 출마하게 되겠죠.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선거 비용에 대한 보전 비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선거 비용에 대한 제한도 있죠
얼마까지 사용이 된다는 비용제한 입니다.
이번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 금액이 509억 9천 4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통령 선거 비용 제한 금액의 경우
우리나라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 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을
증감을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제 19대 대통령 선거 비용 보전 금액 >>
선거비용 전액 보전 : 후보자 당선 또는 유효 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50% 보전 : 유효 투표 총수의 10% - 15% 사이
유효득표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 비용을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순전히 자기 비용으로 선거를 치룬 셈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투명한 선거 투명한 회계보고서 제출로 인한 금액에 대해서만
선거 비용 보전이 이루어집니다.
** 공직 선거법을 위반해서 유죄 확정 또는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서 지출을 한 경우의 경우
일정 금액을 보전 금액에서 감액을 합니다.
또한 공직 선거법 위한으로 인해서 당선이 무효가 된다면 보전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이었는데 하나는 풀렸습니다.
그 많은 선거비용에 대해서 한 사람의 후보자가 다 부담을 한다면 정말이지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없겠지만.. 하지만 선거비용 보전제도에 의해서 보전 받을 수 있는데
그 보전 한도 또한 존재하기에 정말이지 자신이 있는 사람만 출마를 할수도 있겠지만
지지율이 없는데도 출마한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푼도 회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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