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대통령 선거일, 탄핵심판 후 대선일정
이 날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연일 신문이나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죠.
그 최종 결과가 나오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017년 3월 10일 11시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3월 10일 11시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헌정 사상 2번재 대통령 탄핵 심판인데
탄핵 소추 의결서 접수 후 92일만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정보] - 탄핵 심판 판결 발표일 전 알아보는 탄핵인용 의미, 기각 뜻, 각하 뜻과 의미
현재 8인 체제의 탄핵 심판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을 해야 탄핵 인용이 되며
탄핵 인용이 되는 순간 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만약 6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만약 3월 10일
탄핵 인용이 된다면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 화요일이되며
탄핵 기각이 되면 예정대로 2017년 12월 20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만약 탄핵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 시작이되는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전 사례에 비추어보면 보통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5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하지만 석가탄신일, 어린이날등이 끼여져 있어
휴가 기간에 투표율이 낮다는 사례에 비추어 5월 9일 화요일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탄핵 인용시
대선일 50일 전 : 선거일 공고 ( 3월 20일가지 최종 선택 )
당내 경선 : 3월 26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 신청 : 4월 15일-4월 16일
재외국인 투표 : 4월 25일 – 4월 일
사전투표 : 5월 4일 – 5월 5일
대통령 선거 : 5월 9일 화요일
탄핵 기각 또는 각하가 되면
즉시 대통령 업무에 복귀를 하게되면 임기 기간까지 업무를 보게 됩니다.
당연히 대통령 선거일은 예정된 12월 20일 수요일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에 승복하고 다음 일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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