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 빈용기 가격, 빈병(소주병, 맥주병, 콜라병, 사이다병, 쥬스병) 보증금 받는 마트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빈병에 대해서 보증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빈병 보증금 제도의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고 병 제조과정에서 소요되는 자원을 재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하기 위하여 빈병 재 사용 권장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198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지만 빈용기의 낮은 가격과
회수를 거부하는 매장 등등..
갖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조한 회수율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빈병 보증금 증가를 통해서 빈병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빈병 보증금의 경우 ‘
소주병 :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
맥주병의 경우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
콜라병의 경우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
사이다병의 경우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
1000리터 대형 주스병의 경우 35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빈병 보증금이 인상되는 빈병의 라벨에서
새롭게 인상되어 시행되는 빈병 보증금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표기가 된 금액만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금액이 미표기 되어 있거나, 보증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은 보증금 인상전의 빈병..
즉 구형병을 반납할 때에는 인상전의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병의 경우 대형마트나 슈퍼등
빈병 보증금 제도를 취급하고 잇는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소매점에서 구매를 하지 않았거나, 반환 시간에 상관이 없이
빈병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깨진 빈병, 담뱃재가 들어 있는빈병,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빈명
참기름등 이물질로 오염된 빈병등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기 힘들기 때문에
빈병은.. 빈병 그대로 반환해야 겠죠.
만약 소매점에서 부당하게 빈병 반환과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이를 신고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고
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빈용기 반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 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 제한등이 모든 위법 대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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