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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사유, 개명 신청 비용 및 필요서류 및 절차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개명후 바꿔야할 서류까지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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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사유, 개명비용, 이름바꾸는 방법 및 절차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


아마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개명하는게 전면 허용이 됐죠.

 

이러한 이름 바꾸는게 전면 허용이 되면서 평균 하루에 4백명 가량이

개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사용하면 좋지 않은 한자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라 매번 쓸때마다 찾아봐야 하고.

이러한 한자들로 인해서 고생인 사람들이 개명신청으로 한글이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또는 취업난에 뛰어든 취업준비생들이 옛날 이름이나 흔한 이름보다

남보다 좀 더 나은 이름으로 바꾸길 원해서 개명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한해에 16만명 정도가 개명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 개명 신청 사유 ]]


개명신청 즉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할 법원을 찾아가서

개명신청 방법이나 필요서류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법원 찾아보기

http://www.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관할법원 종합 민원실에 방문을 해서 서류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하는게 

나중에 덜 복잡하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주의 개명 허가 신청서 주소 적을 시

관할 주소지 및 본인 살고 있는 곳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틀리거나 해외에 살경우 하기 어렵습니다.

 

[[ 개명신청시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                        - 주민자치센터나 구청발급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둘중에 아무거나 1`     - 주민자치센터나 구청발급

어머니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 1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 주민자치센터나 구청발급

-> 사망했을 경우는 재적 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              - 주민자치센터나 구청발급

출입국 사실 중명서 1–                                    - 주민자치센터나 구청발급

개명사유서 1개별 작성

기타 필요시 소명자료들 개별 준비

 


[[ 개명신청 비용을 살펴보면 ]]

각 서류들을 떼는데

기본증명서 : 1천원

가족관계 증명서 : 1천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4백원

어머니,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 1통 해서 합이 2천원

출입국 사실 증명서 : 1천원

인지세 : 1천원

송달료 : 2만원 ( 송달료와 인지세를 법원안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하고 서류 접수하면 끝 )

 

이렇게 해서 개명신청 비용은 전체해서 30,000원이 안들었고

접수 후 개명신청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걸립니다.

 

이렇게 개명신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선택한 이름이

남자의 경우는 민준

여자의 경우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한자 표기도 쉽고 영어 발음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쉬운 이름을

선택한 것입니다.


 [[ 이름바꾸는  절차 ]]


개명신청을 한다고 모든게 저절로 바뀌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개명 확정이 되면 각종 서류에 있는 기존의 이름을 새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이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금융기관 / 경찰서 / 운전면허시험장 / 보험류들을 변경하거나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명 후 바꿔야할 서류 ]]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새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은행이나 증권등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통장을 변경해야 하고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찾아가서 운전면허증을 변경해야 하고

자동차 등록증도 다시 변경해야 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죠 각종 개인보험 / 의료보험을 바꿔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포함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모든 카드를 변경해야 하고

스마트폰 명의 또한 바꿔야 합니다.

 

몇십년동안 써온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동안 만들어왔던 

나와 관련된모든 서류를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 개명 허용이 가장 많이 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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