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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벌금, 공회전 시행시기로 살펴본 공회전 기준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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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벌금, 공회전 시행시기로 살펴본 공회전 기준과 과태료



앞으로 공회전을 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한대가 하루 10분씩 공회전을 1년동안 할 경우

매년 13,000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매년 9천억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이미 공회전에 대해서 자체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5분이상의 경회전에 대해서

500달러에서 18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는 3분 이상 공회전시 100달러에서 1509달러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는 15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도쿄 )

 

한국 서울의 경우 2014 7월부터 서울 시내 공회전 제한 장소인 3 13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게 될 경우 별도의 경고 없이 벌금 5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개정 조례안

2013 12 20일 서울 시의회 본회의 통과 -> 2014 1월 중 공포

è 2014 7월부터 시행


공회전 제한 시간

가스차량, 휘발유 차량 : 3

경유 차량 : 5

 

그동안은 사전 경고를 한 이후에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할 경우에 유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별도의 경고 없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는데,

기옥이 0도 이하거나 30도 이상일 경우 일부 생계형 자영업자나 대중교통 이용자

노약자의 경우는 공회전을 허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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