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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사유, 퇴직금중간에받을 수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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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지가 됩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만 하용이 되는 것입니다.
7월 17일 노용노동부 발표 : 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전부개정안
시행일자 : 2012년 7월 26일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불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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