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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상조서비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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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상조서비스 비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조보험은

상조회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상조서비스계약과

절차, 보장범위 등이 다릅니다.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을 비롯한 행사도우미, 장례지도사 등

차량서비스, 인력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반면에 상조서비스는 보험사와 제휴한 상조회사가 제공합니다.

상조보험, 상조서비스의 공통점은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두가지 모두 공통적이나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는 반면에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시에 그동안 미 납입한 약정 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상조보험 주의점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상조보험은 피보험자의 자살이나 계약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조보험도 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 대신에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특별 약관을 계약한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보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원인에 따라 상조서비스의 제공이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조보험 계약시 보험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밖에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수익자에게 제공한다고 약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상조서비스에 대한 제공은 보험사가 부담하지만, 보험회사는

제휴를 통해서 전문상조회사에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최초 약정한 서비스와 동일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조서비스업체 이용 주의점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상조업체는 약 300여개가 넘지만

회원수가 1만명 이상인 업체는 50여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조서비스업체 이용시

소비자들이 주의해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준수와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여부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여부는

보험사 홈페이지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서비스 약관 검토 및 선불식 할부 거래업 등록 역시 빠트리면 안되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상조서비스 가입 이후 중도해약하는 경우를 피해야 하는데,

상조서비스 가입 표준약관에 따르면 납입 개월수를 다 채우고 해지해도 85%

돌려받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개월수를 채우고 나서 중도 해약시 환급을 100% 해주는 곳도

최근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약관을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만기 완납시 해약금 전액을 보장하는 제도 또한 최근 도입되는 추세입니다.

 

 

 

 

 

상조보험, 상조서비스 모두 계약기간이 깁니다.

한번 가입하게되면 짧게는 2-3년이지만 길게는 10년후까지도 가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고객환급 의무액, 해약시 환급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만기시 처리사항,

분쟁 발생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증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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