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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란, 포괄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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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란, 포괄수가제 진료비계산


 

 

국민의 건강을 두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좋은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아쉽네요.

 

7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술을 거부하기로 했는데,

항목은 안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입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포괄수가제란 무엇일까요.

 

 

포괄수가제(DRG :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

병의원에서의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 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지불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원비 정찰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해진 정액 진료비 전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원환자는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료비가 부가되었을가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병원에서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제도로,

이는 환자가 검사를 받으면 검사료, 진찰을 받으면 진찰료, 처치는 처치료,

약은 약값대로, 입원은 입원료대로 따로 따로 가격을 매겨놓고 거기에 횟수 등을 곱하여

최종 병원비가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별수가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행위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의사의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진료 행위량을 넘어서

과잉진료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진료행위만큼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가족이나 환자의 호주머니로부터 돈이 더 많이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포괄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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