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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무설계

체크카드소득공제한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연말환급액계산해서 비교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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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소득공제한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연말환급액계산해서 비교해보면

                                           

 

내년에 있을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수준과 카드 사용액이 같은 사람이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돌려받는 세금이 최고 2배까지 차이가 날 예정입니다.

 

체크카드를 장려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어 올 상반기 중 국회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는 20% 입니다.

소득공제율만 살펴보면 체크카드가 유리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두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모두 300만원으로

똑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똑같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

 

이렇게 똑 같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적인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사람들은 계속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세법개정으로

신용카드의 공제한도는 200만원으로 줄이고,

체크카드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정대로 세법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연 소득 6000만원인 김씨와 박씨가 있다고 가정하고,

김씨는 신용카드로만 3000만원, 박씨는 체크카드로만 3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김씨와 박씨 모두 72만원을 돌려받게 되지만

세법 개정 이후엔 김씨는 48만원만 받게 되고, 박씨는 96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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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로 정리한 카드별 환급액 계산 >>

 

신용카드

직불형카드

신용+직불

소득(A) 6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카드사용액(B)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신용:2천만원+직불형 1천만원)
공제문턱 (C=A*25%) 1천 500만원 1천 500만원 1천 500만원
문턱초과액(D=B-C) 1천 500만원 1천 500만원 1천 500만원(신용500만원+직불형 1천만원)
소득공제율(E) 20% 30% 20%(신용 500만원),30%(직불형 1천만원)
공제대상액(F=D*E) 300만원 450만원 400만원(신용 100만원+직불형 300만원)
공제한도액(G>=F)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소득세율(H) 24% 24% 24%
환급액(G*H) 48만원 96만원 96만원

 

만약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 썼다면

'문턱'을 넘은 카드 사용액 중 체크카드 사용분은 30%를 곱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20%를 곱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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